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출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부터 기한, 가산세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및 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1명의 직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이며, 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예를 들어 2026년 1월 퇴사자는 2026년 2월 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모든 사업주 제출 의무, 매년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는 익월 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

     

    홈택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1단계: 홈택스 지급명세서 메뉴 접속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등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세요.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정기 제출'과 '중도 퇴사자 제출'을 구분하여 선택하고, 귀속 연도(2025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단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입력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총급여액, 근무 기간,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총급여액은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 합계(비과세 제외)를 기재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를 입력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연말정산 여부'에 체크하고, 중도 퇴사자는 '중도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3단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후 '제출 내역 조회'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접수 번호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완료 증명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오류가 발견되면 제출 기한 내에 '수정 제출'로 정정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기한 후 제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확인은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언제든 조회 가능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메뉴 → 정보 입력 → 제출 완료 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지급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1%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3월 10일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부과되며, 지급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1% (예: 3천만원 급여 시 30만원)
    • 지연 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1% (기한 경과 후 제출)
    • 불성실 가산세: 허위 기재 시 지급액의 1% 추가
    •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소명 가능

     

    요약: 미제출·지연 시 지급액의 1% 가산세, 허위 기재 시 추가 1% 부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급여액 계산 시 주의할 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총급여액은 연간 지급한 모든 과세 급여의 합계입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육아수당 월 10만원 이하)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과세 대상 급여만 기재해야 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도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총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급여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4대 보험 공제 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5일 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중도 퇴사자는 '중도퇴사' 항목에 체크하고 근무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정기 제출(3월 10일)과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퇴사 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연말정산 여부'에 체크합니다.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직원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오류를 발견하면 제출 기한 내에는 '수정 제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제출 내역을 불러온 후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시 '수정' 항목에 체크하고 수정 사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한 후 제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지급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신속히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추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비과세 제외하고 총급여 계산, 중도퇴사자 익월 말 제출, 수정은 기한 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금액이 적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도 제외되지 않으며, 1일 아르바이트라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Q2.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원에게도 제공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직원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이직 시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직원이 본인의 홈택스 계정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별도로 출력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직원이 1명도 없는 1인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가족을 포함하여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Q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 기한(3월 10일)을 놓쳤다면 즉시 '기한 후 제출'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되며, 지연 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

    Q5.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직원은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정상 제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아르바이트도 제출 필수, 직원에게 교부 의무,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신고 방법·기한·가산세 (2026)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정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직원의 재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 제출과 중도 퇴사자 제출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가산세를 피하세요.

    구분 제출 기한 대상
    정기 제출 매년 3월 10일 전년도 12월 31일 재직 중인 직원
    중도 퇴사자 퇴사일 다음 달 말일 연중 퇴사한 직원
    2026년 1월 퇴사 2026년 2월 28일 1월 중 퇴사자
    2026년 2월 퇴사 2026년 3월 31일 2월 중 퇴사자
    기한 후 제출 수시 (가산세 부과) 제출 기한 경과 후
    요약: 정기 제출 3월 10일, 중도퇴사자 익월 말,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

     

    반응형